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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진천군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.15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진행한 청주지방법원은 “도주 우려가 있다”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30대 B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,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. 진천군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A씨 등 3명이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고 있다. [사진=소진섭 기자]손에 삼단봉을 들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일당은 케이블타이로 B씨 가족의 손발을 묶어 결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.B씨 가족 4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A씨 등 일당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가 창문을 통해 탈출한 뒤 신고하자,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만 훔쳐 도주했고, 범행 나흘 만인 13일, 경북 포항(2명)과 충남 당진(1명)에서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.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“금품을 노리고 그랬다”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 등 일당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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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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